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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 기업 취업활동은 인정받기 어렵다

by JeromeEugeneMorrow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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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활동은 증빙을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 고용센터에 내야 하는데

워크넷이나 잡코리아에는 이미 이런 메뉴들이 만들어져서 지원했던 내용을 근거로 쉽게 취업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해외 업체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 이것으로 취업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니 유선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단다.

아니? 해외 업체인데 전화면접을 보지 누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면접을 보고 증명서를 받아오냐고 했더니, 역시 공무원들 답게 예외는 없고 전화면접은 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한다.

아니 원래 서류 지원만으로도 취업활동 증명 가능한것 아닌가? 했더니 지원했다는 증명이 외국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온 채용공지와 이메일에 지원한 날짜가 나온다면 가능한데, 지원한 날짜가 정확히 안나오면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취업활동으로 인정이 어렵단다. 하아..... 공무원들..... 지원서 넣으면서 지원한 날짜를 회사에서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어렵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보니 좀 답답하다. 해외업체 취업은 나라에도 좋은 일 아닌가? 해외업체 지원시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인정받으면 좋겠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 이상한 거 많은데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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