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생각이 있다
부동산 팔아도 재산세 환급은 없는 문제에 대하여...
JeromeEugeneMorrow
2024. 7. 13. 15:09
자동차는 팔면 먼저 낸 자동차세를 돌려준다. 그런데 부동산은 이런게 없다. 6월 1일자에 소유하고 있으면 7월에 부과되고 9월에 부가된다. 이 사람이 6월에 구매하고 7월에 팔았다고 해도 재산세는 부과된다. 좀 억울하다. 자동차세처럼 연납 후 환불을 해주거나 반기별로 내게 해주거나 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부동산을 팔아도 1년에 한번 세금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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