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차익없는양도소득세1 양도차액 없는데도 매도 후 양도세 신고 해 봤습니다. 가지고 있던 창고 작은게 있어서 7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별로 이익도 안나고 그래서 그냥 분양받은 가격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없어서 사실 세액도 없는게 맞지요. 하지만 차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하는게 우리나라 세금인가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신고하라고. , 아마 매수한쪽에서 취득하고 등기나 여타 신고를 했으니 알았겠지요? 이게 보통 올해 매도하면 연말이나 내년까지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자를 보니 양도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군요. 그래서 7월에 팔았는데 9월말까지 신고하라고 문자가 온겁니다. 신고방법은 위에 다 나와있습니다. 모두채웅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엔 예정신고로 들어가서 했어요.우선 개인정보 확.. 2024. 9.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