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업심리검사1 실업급여 취업활동 증명 그리고 대체 방법 실업급여 받으려면 한달에 한번 취업활동 증명을 해야 한다. 이건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와 방문하는경우가 있는데 일단 몇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한다. 인터넷으로 할때는 고용센터에서 알려준대로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급여 를 위한 취업활동 메뉴로 들어가서 이런 저런 항목을 체크하고 취업활동 인정한 것을 넣으면 된다. 이를 위해 워크넷을 통해 평소에 구직활동을 하면, 자동으로 취업활동한 내용이 나와서 좀 쉽지만, 잡코리아나 다른 구직사이트에서 이용한 것은 별도로 자기가 캡처해서 넣고 잡코리아의 경우 구직활동 증명 메뉴에 들어가서 서류를 이미지나 pdf파일로 다운받아서 고용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없다면?? 어떡하나? 방법은 두가지다. 아침에 10시까지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 2019.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