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 고객예탁금이용료가 변경된다고.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읽으면, 고객예탁금은 고객이 맡긴 건데 여기에 이용료를 내라는거냐? 싶은거다. 뭐야 수수료말고 이런게 있었어/ 싶어서 놀라워하는 중에 다시한번 좀 생각해 본다.
---- 문자 온 내용 --
[한국투자] 고객예탁금 이용료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한국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고객예탁금이용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 드립니다.
1. 내용
(현행)
· 50만원이상 연 0.10%
· 50만원미만 연 0.10%
▼
(변경)
· 50만원이상 연 0.25% (+0.15%p 인상)
· 50만원미만 연 0.10% (현행유지)
2. 일정
· 시행일: 2022년 02월 18일(금)
· 지급일: 2022년 03월 07일(월)
(예탁금이용료는 3,6,9,12월의 첫번째 일요일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아하 이것은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계좌에 돈을 넣어놓는데, 그걸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건 내가 아니라 증권사고 증권사가 결국 이용료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되는데. 그걸 한국투자가 찔끔 올려준다는거다. 그것도 많이 넣은 사람말고 조금 넣은 사람에게만 좀 이자를 더 준다는 개념이구나.
그럼 증권사별로 내가 투자할려고 맡겨놓은 돈을 굴려서 얼마를 주느냐,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보니 이런 메뉴가 있네, 증권사별로 예탁금에 대해서 얼마주는지 검색할 수 있군. 미래에셋.. 주거래인데. 제일 적네 ㅠㅠ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물론 파킹통장이나 cma 계좌는 좀 다를 거 같은데, 일반적인 주식거래 계좌는 위와 같다. 그나저나 요즘같은 때 너도나도 주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끔 이렇게 내가 내야하는 지 내가 받는건지 모르는 용어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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