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저번 부가세 신고 때 쓴건데 매번 비슷한 불편함이 반복되어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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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이번에도 해 봤다. 이미 부가세 신고 기간이 만료라 이 글을 검색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제일 어이없던건 입주시점이 1일이나 31일이 아닌 경우였던 것 같다. 보통 계약하는 날짜가 그 달의 특정일인데 유튜브나 이런데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걸 보면 1일과 말일을 적는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임차인이 겹치는 달이 생기고 그달은 임대료를 두번받은게 된다. 처음 신고하면 이 부분에서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더라. 그냥 임대료를 수정하면 된다. A업체가 실제로 낸 임대료를 적는다.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주는걸 고쳐야 한다. 국세청도 이게 얼마나 희한하게 되어 있는지 알거다. 그런데도 그냥 두고 있다.
아무튼 다음엔 이걸 알았으니 임대기간이 겹치면 수정을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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