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보고 무슨 말인가 싶은 분들이 잇을 것이다. 난 리퍼하고 보험가입했는데? 라며 말이다.
지금 이야기는 그 리퍼폰의 원래 약정기간이 끝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상황은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 A 폰을 최초 구매했다. 2년간 약정할부를 건다. 동시에 파손 보험을 가입한다.
시간이 흘러 약정 기간 만료 3개월 앞두고 중간에 파손된다. 보험금을 이용하여 리퍼를 받는다.
리퍼받은 B폰을 A폰의 보험 이용하여 승계 가입한다..
이 때 B폰의 보험 기간은 다시 2년일까 ? 아니면 남은 기간 3개월일까?
만약 남은 기간 3개월이라고 하면 기간 만료 후 '새 폰과 다름없는' 리퍼폰은 보험 신규 혹은 연장 가입이 가능할까?
실제로 이 문제를 겪어 봤다. 결론은 맨 처음에 말한 것과 같다.
리퍼폰은 그들의 말을 빌자면 새 폰이지만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다.
원래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교체로 해결이 안되는 (예를 들어 아이폰)의 특수 상황으로 리퍼를 해줬을 뿐이고
폰 보험의 가입은 그저 신규 구매 개통 단말기로만 가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보험과 많이 다르다.
자동차 보험은 중간에 자동차가 고장나서 중고차나 신차로 바꾸면 보통의 경우
기존 가입차량의 보험을 승계하고 이 때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낸다. 그리고 바꾼 차는 보험 만료시에 다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폰 보험은 중간에 바꾼 폰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셈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리퍼폰도 사실 새 폰에 가까운데 보험이 안된다는 건 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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