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를 주카드로 쓰고 있는데 갈수록 혜택이 구려진다. 는 건 지난번 포스팅을 했엇고, 9월에는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그래서 현대카드로 이걸 낼 때 혜택이 있나 찾아보았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많이들 검색해 봤겠지만 신한체크카드만 0.1 퍼센트인가 0.01 퍼센트인가 캐시백이 있고 나머지는 듣보잡이거나 헤택이 없다고 보여진다.
자 그럼 현대카드는 ?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제금액 실적은 반영되나 M포인트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
이게 무슨 복잡한 소리냐면.. 예를 들어 이런거다. 현대카드. M2 카드의 경우에 50만원 이상이면 보통 M포인트를 0.5퍼센트~3퍼센트 적립해주고, 100만원 이상이면 1.5 퍼센트를 적립해주는게 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지방세만으로 백만원을 결제했다고 치자. 그럼 이사람은 원래 백만원에 해당하는 M포인트를 받아야겠지만.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단, 이 사람은 M2카드의 혜택 중 하나인 100만원 이상 결제시 1만 보너스 포인트 지급은 지급이 된다. (고객센터 확인 내용)
다시한번 설명 어떤 사람이 지방세 말고 50만원을 사용하다가 지방세를 내는 바람에 당월 결제 내역이 100만원을 넘었닫고 하자. .그럼 이사람은 50만원 까지 업종별로 m포인트를 받게 되고 100만원을 넘겼으니 1.5배 포인트를 받게 되지만, 이때 1.5가 곱해지는 포인트에는 지방세 낸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00만원을 넘겼으니 실적상으로는 1만 보너스 M포인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독하게 지저분하고 복잡하다.
여기까지가 1차로 통화한 내용이고,
추가로 궁금한건 할부이다. 할부로 결제하면 위와 동일한가? 무이자 할부라면 전체 금액을 첫 달 실적으로 인정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긴 하니까. 지급해야 하지만.. 역시 지방세라 포인트가 쌓이지 않는다. 다만 말한것처럼 이렇게 결제하는 바람에 혹은 이 세금만으로 100만원을 넘는다면 보너스 m포인트 1만점을 얻게 된다.
그러나 또 함정이 있다. 결제를 빨리해야 한다. 말일에 하면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현대카드로 넘어온 승인 내역이 다음달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건 또 다음달 실적이 된다. 어이없지만 현대카드가 그렇게 치사하다.
결론 한달에 현대카드를 100만원 넘게 (지방세 포함 혹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1만 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m2 카드의 경우에 그렇다). 하지만 가능한한 말일 한참 전에 결제를 해야 한다.
점점 줄어드는 눈속힘 현대카드 할인혜택 축소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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