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구직급여1 실업급여 타는 중에 소액 부동산임대수익이 있다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 실업급여 타는 중에 부동산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강제로/반드시'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포인트는 강제로, 반드시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내도 된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 국민연금은 원래 수입이 있으면 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나 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첫날 고용센터에 가면 실업크레딧 이라는걸 신청할 건지 물어보고 그걸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는 것에서 국민연금을 최소한으로 내고, 이걸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 이걸 신청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안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실업급여를 타게 되거나, 직장 수입이 없어지면 제깍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온다. 특히 부동산수입이 있으면 연락이 온다. 통화내용은 아마 이런식으로 이어.. 2024. 4.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