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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 중에 소액 부동산임대수익이 있다면 국민연금 내야 하나

by JeromeEugeneMorrow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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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 중에 부동산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강제로/반드시'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포인트는 강제로, 반드시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내도 된다. 이걸 왜 물어보느냐 국민연금은 원래 수입이 있으면 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나 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첫날 고용센터에 가면 실업크레딧 이라는걸 신청할 건지 물어보고 그걸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는 것에서 국민연금을 최소한으로 내고, 이걸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 이걸 신청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안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실업급여를 타게 되거나, 직장 수입이 없어지면 제깍 국민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온다. 특히 부동산수입이 있으면 연락이 온다. 통화내용은 아마 이런식으로 이어진다. 

- 국민연금이다. 원래는 부동산수입이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셔도 내셔야 한다. 

-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크레딧 신청했다, 그거면 되지 않냐? 

-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 고용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어케 내냐?

- 부동산 수입이 있다. 그런데  찾아보니 매우 적구나. 이런거면 6개월간 안내도 된다. 하지만 6개월후에 다시 확인을 한다. 

- 맘대로 해라. 

결국 실업급여 받을 때 신청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을 예외적으로 평생 딱 12개월만 (아오.. 쪼잔해) 실업상태일때 소액으로 대신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일뿐 원래는 부동산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강제로 가입해서 제대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업크레딧 평생 12개월 사용할 수 있는걸 다 써먹은 사람이 부동산임대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계산해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데, 워낙 부동산 수입이 적으면 이건 또 이것대로 예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임대소득의 기준은 국민연금에 물어보는게 좋다. 얼마 이하의 임대인지 물어보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연금이 좀 한심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임대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있다. 저들은. 그런데 그걸 알아서 까던 면제하던 하면 되는데 이걸 더 받아보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어 임대소득이 있네요.아 그런데 소액인데 내실래요? 이러는게 너무 참...  국민연금이 국민연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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