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활동증명서1 실업급여 받기 위한 취업활동증명 제출은 제출일 당일만 가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중에 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취업활동 증명서라는걸 내야 하는데 이게 좀 웃긴게 취업활동을 하고 아무때나 고용보험공단에 서류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게 아니고 고용센터가 지정해 준 날에 딱 맞춰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중에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8월 24일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 취업 활동(입사 지원)을 10일에 하였다고 해서..그 증명을 15일이나 20일에 하면 안되고, 고용센터에서 제출하라고 한 딱 그날 24일에 해야 한다는것이다. 좀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이런 저런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알아둘 사항은 정리해 두었는데 이런식으로 좀 실수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어서 정리해 둔다. https://newtv.tistory.com/372 실업급여와 관련한 몇가지 궁금한 .. 2019. 8. 4. 이전 1 다음 반응형 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