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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납부 후기 feat. 재산세, 종합소득세

by JeromeEugeneMorrow 2023. 7. 31.

부가세 7월 신고 마감이 지난 7월 25일이었다. 일단 웃긴건 부가세는 신고마감일이 25일이다. 7월말에 재산세 (건물분) 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이유다. 덕분에 부가세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1월에 작년 하반기하고 두번째 신고였다. 중간에 임대 계약이 바뀌어서 이를 처리하느라 약간 당황했지만 2번의 에러화면을 만나고 결국 성공했다.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에서 좀 불편한 부분은 세금 신고 전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라는걸 먼저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계약을 꾸준히 해 온 경우에는 불러오기 등의 기능으로 간단히 처리가 되엇지만, 계약이 상반기에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들어가는 경우에 입력하는게 불편했다. 국세청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런 사용자 경험 UX 부분을 좀 의견을 들어보면 좋겠다. 

제일 황당한건 임대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이를테면 이런거다.

1. 왜 입주일이 세금 기준인 1월 1일인가 작년부터 입주해 있는데? 

2. 문제는 갱신일인데, 입주일과 퇴거일, 그리고 중간에 계약을 조정하였을때 날짜를 과세기준일 이내의 날짜로 맞춰서 잘 해야 한다. 여기서 한번씩 틀리고

3. 중간에 세금계산서로 불러와서 저절로 숫자까 뜨고 한번 수기로 화면에 뜬 숫자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금액이 맞아야 한다고 뜬다. 그런데 이게 웃긴게 앞에서 한번 숫자가 틀렸으면 뒤에서 숫자가 없어지고 다시 입력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숫자가 그대로 나타나는 바람에 그걸 안고치면 또 오류가 생긴다. 

아무튼 국세청에서도 답답할 거다. 매번 입력동영상을 새로 만들어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유튜버들 거쳐서) , 매번 사업자들이 오류가 나는 항목이 뭔지 알텐데 기능을 잘 고치질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국세 즉 부가세건과 종합소득세 건은 신용카드 납부시 카드 납부에 대한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사도 부담하지 않고 국세청(국가)도 부담하지 않고 서로 떠넘기면서 생기는 일이다. 이게 어이없는것이 지방세 예를 들어 주민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카드납부가 되고 수수료도 지방세 받는 쪽에서 부담한다. 카드사는 할부납부시 무이자행사도 제공한다. 그런데 국세는 그런 것 없다. 현금납부를 하던가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드 수수료라고 해서 할부 수수료를 의미하는게 아니다. 그냥 전액 일시불로 내도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카드를 받고 수수료는 카드사에게 시장주인이 내는 건데 국세청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카드사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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