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순경비율1 직장인이면서 부동산 상가임대사업 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으로 신고 후기 갑자기 블로그에 작년에 올렸던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가 급조회수를 타기 시작해서 왜지? 싶었는데 5월 종합신고세 기간이라서 그렇다는걸 알게 되었다. (해당 글은 이 글의 맨 아래).직장인들의 경우에도 요새는 작은 상가나 창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상가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해야 하고, 그래서 5월이면 1월 연말정산을 직장을 다니면서 했더라도 5월에 이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이때 링크를 눌러서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충 조회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ㅠㅠ 세금을 갑자기 더 내야한다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 .이때부터 직장인들이나 상가임대사업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본다.. 게다가.. 2024. 5.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