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취업활동증명3

실업급여 취업활동 증명 그리고 대체 방법 실업급여 받으려면 한달에 한번 취업활동 증명을 해야 한다. 이건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와 방문하는경우가 있는데 일단 몇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한다. 인터넷으로 할때는 고용센터에서 알려준대로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급여 를 위한 취업활동 메뉴로 들어가서 이런 저런 항목을 체크하고 취업활동 인정한 것을 넣으면 된다. 이를 위해 워크넷을 통해 평소에 구직활동을 하면, 자동으로 취업활동한 내용이 나와서 좀 쉽지만, 잡코리아나 다른 구직사이트에서 이용한 것은 별도로 자기가 캡처해서 넣고 잡코리아의 경우 구직활동 증명 메뉴에 들어가서 서류를 이미지나 pdf파일로 다운받아서 고용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없다면?? 어떡하나? 방법은 두가지다. 아침에 10시까지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 2019. 8. 27.
실업급여 받을때 헤드헌터 통한 지원에 대한 취업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한달 단위로 취업활동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고 이것을 인터넷이나 고용센터에다가 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딱 그날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막상 그날 낼때 주의할점이 있다. 잡코리아나 취업사이트에서 취업활동증명서는 낼 수 있는데, 채용공고 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내야한다는 점이다. 미리미리 취업 활동, 즉 구직활동 시에 채용공고를 꼭 캡처해서 보관해 놓도록 하자. 두번째는 이걸 내는데 헤드헌터를 통한 지원을 할 때가 있다. 헤드헌터를 통해 회사에 원서를 내는 경우에도 취업활동증명이 되긴 된다. 그런데 잡코리아 등에서 해드헌터를 통한 공지가 올라와서 지원하는 경우, 이것을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으로 증빙받을 때 주의할점이 있다. 헤드헌터를 통해서 결국 지원하.. 2019. 8. 7.
실업급여 받기 위한 취업활동증명 제출은 제출일 당일만 가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중에 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취업활동 증명서라는걸 내야 하는데 이게 좀 웃긴게 취업활동을 하고 아무때나 고용보험공단에 서류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게 아니고 고용센터가 지정해 준 날에 딱 맞춰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중에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8월 24일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 취업 활동(입사 지원)을 10일에 하였다고 해서..그 증명을 15일이나 20일에 하면 안되고, 고용센터에서 제출하라고 한 딱 그날 24일에 해야 한다는것이다. 좀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이런 저런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알아둘 사항은 정리해 두었는데 이런식으로 좀 실수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어서 정리해 둔다. https://newtv.tistory.com/372 실업급여와 관련한 몇가지 궁금한 .. 2019. 8. 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