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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헤드헌터 통한 지원에 대한 취업활동 증명

by JeromeEugeneMorrow 201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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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한달 단위로 취업활동에 대한 증명을 해야하고 이것을 인터넷이나 고용센터에다가 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딱 그날 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고, 막상 그날 낼때 주의할점이 있다. 잡코리아나 취업사이트에서 취업활동증명서는 낼 수 있는데, 채용공고 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내야한다는 점이다. 미리미리 취업 활동, 즉 구직활동 시에 채용공고를 꼭 캡처해서 보관해 놓도록 하자.

두번째는 이걸 내는데 헤드헌터를 통한 지원을 할 때가 있다. 헤드헌터를 통해 회사에 원서를 내는 경우에도 취업활동증명이 되긴 된다. 그런데 잡코리아 등에서 해드헌터를 통한 공지가 올라와서 지원하는 경우, 이것을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으로 증빙받을 때 주의할점이 있다. 헤드헌터를 통해서 결국 지원하려는 회사의 이름으로 취업활동증명서를 내는 것이 베스트인데 헤드헌터가 올려놓은 공지에는 보통 지원하려는 회사명칭이 나오지 않아서, 취업활동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원하려는 회사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헤드헌터가 속한 회사에 지원한 것이 되어버린다.

고용센터에 문의했더니 이 경우에는 헤드헌터 회사에 지원한 것으로 증명이 1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같은 헤드헌터 회사를 통해서 다른 회사에 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결국 지원하는 회사에서 취업활동 증명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내야지만 취업활동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미 헤드헌터가 속한 헤드헌터 회사는 한번 사용한 회사가 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실업급여는 180일 정도 지급이 되므로 6번의 취업활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때 헤드헌터를 통해 지원할때는 이 부분을 잘확인하여야 한다. 결국 제일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타기 전에 퇴사 전에 어떤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업 상태 이전에 계약한 것을 이제 받게 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앞서 올린 게시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알려면 결국 자신이 수급을 받게 되는 고용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물론 그 전에 여기 올린 게시물을 읽어보는것도 도움이 되긴 할 것이다.

https://newtv.tistory.com/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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