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은행, 증권, 금융 정보

실업급여 취업활동 증명 그리고 대체 방법

by JeromeEugeneMorrow 2019. 8. 27.

실업급여 받으려면 한달에 한번 취업활동 증명을 해야 한다. 이건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와 방문하는경우가 있는데 일단 몇번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한다. 인터넷으로 할때는 고용센터에서 알려준대로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실업급여 를 위한 취업활동 메뉴로 들어가서 이런 저런 항목을 체크하고 취업활동 인정한 것을 넣으면 된다.

이를 위해 워크넷을 통해 평소에 구직활동을 하면, 자동으로 취업활동한 내용이 나와서 좀 쉽지만, 잡코리아나 다른 구직사이트에서 이용한 것은 별도로 자기가 캡처해서 넣고 잡코리아의 경우 구직활동 증명 메뉴에 들어가서 서류를 이미지나 pdf파일로 다운받아서 고용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없다면?? 어떡하나? 방법은 두가지다. 아침에 10시까지 고용센터에 가서 교육을 듣는 방법이 있고, 그 전에 워크넷에 있는 '직업심리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이거 다 하는데 한 40분 이상 걸린다. 이거 하고 나면 이걸로 취업활동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단 취업활동 증명 기간 중에 2번인가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지만 취업활동 증명은 꼭 하는 날에만 할 수 있다. 미리 취업활동을 했다고 해서 서류를 먼저 낼 수 있는게 아니다. 이건 정말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실업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뭔가 노동을 하면, 그걸 입력하면 그날 치 실업수당을 제하고 준다. 괜히 나중에 조사받지말고 중간에 아주 작은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하고 하루치 실업수당을 까는게 낫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