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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금융 정보

차 살 때, 차 팔때 세금 납부 환급, 보험 환급, 재가입 정리

by JeromeEugeneMorrow 2022. 6. 15.

기존 차를 팔고 새로 차를 사게 되면서 몇가지 신경써야할 일이 생겼다. 자주 있는 경험은 아니라 이번에 겪은 바를 정리해놓는다.

우선 중고차는 새 주인에게 팔아버리면, 그 중고차 산 사람이 (매입한 사람)이 새로 등록을 하게된다. 이때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날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차를 팔아서 넘겼는데, 차를 산 사람이 차량 등록을 늦게 하는 경우 기존 차가 무보험차가 되어서 벌금을 물게 된다. 원래 차를 거래할때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 까먹거나 놓치면 차를 파는 쪽에서 1주일에 1만5천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벌금을 기꺼이 낼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차량 이전에 따른 보험전환에 또 이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예 벌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벌금을 안내려면 판매하는 날 동시에 새 차의 차량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어차피 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이때 기존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에 신차로 보험 견적을 다시 내달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보통의 경우 비슷한 급의 차를 산다면, 어느정도 환불이 발생하게 된다. 마일리지 특약 환급도 받게 되고 기존 차의 앞선 가입 기간을 이미 돈을 낸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7월에 차를 사고 11월에 원래 중고차의  보험 만료일이면, 11월까지만 차가 바뀌는 것이라 보험료 계산을 다시 하게 되고 보통은 환급이 발생한다. 새 차인데도. 이때 보험사를 갈아타고자 시도도 해 봤는데 보험사별로 차이는 조금 있지만 타 보험사로 바꾸는게 오히려 조금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기존차 보험료 환급과 신차 보험가입이 모두 한방에 이뤄진다. 기존차를  사 간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료는 판 사람이 알바가 아니다. 보험료 환급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다만 새 차를 구매한 경우에 블랙박스 특약이나 마일리지 특약을 가입해야 하므로 계기판과 블랙박스를 찍어서 보험사로 보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세금. 보통 자동차세는 취득할때 내는 세금이 잇고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가 있다. 취득세야 새 차를 사면서 냈을테고, 자동차세가 문제인데 1년치를 1월에 선납하면 할인을 받게 되어 1월에 선납한 경우에는 6월에 새 차를 받게 되면, 기존차를 팔아버렸으니 나머지 5~6개얼의 자동차세를 환급 받게 된다. 원래 가만히 있으면 거주지 구청에서 알아서 연락도 오고 처리도 온다는데 걸리는 시간이 복불복이라 늦게 연락이 오기도 하는게 답답하다면 새 차를 구매하고 구청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번 경우에는 5월말에 차를 받았으므로 6월말까지 새 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내야하고, 기존에 팔아버린 차의 6월부터 12월말일까지의 세금은 돌려받는다. 물론 7월이 되면 하반기 새 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리하면 신차 구매 시기에 따라 신차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7월에 하반기 세금 납부 하게 되고, 중고차판매시점과 연초 선납에 따라 판매 시점으로부터 연말까지 혹은 세금 낸 기간까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구청으로 연락을 해서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와 예금주를 확인시켜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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