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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지식산업센터 지하 창고 임대사업자 등록 2/2

by JeromeEugeneMorrow 202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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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이야기에서 지식산업센터 지하 창고를 비교적 소액으로 하나 매매 하는 과정까지 기록해 보았다.  그럼 그 다음엔 이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세금을 제대로 내고 그래야 해서 개인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해야 했다.  어차피 창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서 임대료 월세를 주기도 하고, 세금 신고도 해야 하고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개인으로라도 사업자를 내는게 맞겠다 싶었다. 

물론 이번 경우 아직 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임대사업자를 낸다는게 몇가지 신경씌이는게 없지는 않다. 회사에서 알 수도 있고, 우선 건보료가 더 늘어나거나 직장의료보험에서 해지되는게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위 주소 내용에서 보여지다시피 소득월액이라는 , 즉  직장인이 급여외의 소득이 있는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라고 나와있다. 연간 3400만원 임대소득을 올리려면 월 28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하는데 이전글에서 말했지만 현재까지 소액으로 투자한 거라  임대수익은 월 30만원도 아직 안되는 상황이니까  건보료 인상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

건보료도 건보료지만, 어쨌든 임대료를 내는 쪽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고, 여러모로 세금 내면서 제대로 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 개인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이번에 임대계약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먼저 경험한 선배에게 조언을 듣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알려준것들도 있어서 이 글을 남기게 되었다.

우선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고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주소지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도 ㄷㅌ 에 있는 창고를 샀으니 거주지가 서울이나 다른 지역이라도 사업자등록은 ㄷㅌ에 해야하는것이고 만약 다음에 다른곳의 부동산을 사게 되어 또 임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그쪽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여러개 만들어지는 셈이다.  사업자등록은 처음해 보는 것이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열심히 물어보기도 했는데 제일 편한거나 실수하지 않는 건 그냥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소재지 세무서에 직접가서 하면 되는 일이었다. 시간은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고 계약한 계약서를 반드시 들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직접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은근히 실수할 요소들이 몇가지 있고 하다가 어? 이건 뭐라고 써야하지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직접 가서 하는 걸 추천한다.

이번에도 홈텍스에서 직접하려다가 헷갈렸던 건 우선 사업장 주소지였다.  어느 유튜브에서도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던데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모르고 하는 실수가 사업장 주소를 자기 집이나 어떤 사무실 주소를 적어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다.  임대사업자의 사업장 주소지는 임대하는 그 곳이 바로 사업장 주소로 적어야 한다. 이거 모르고 직접 적으면 다시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 가면 개인임대사업자 신청 양식이 있다. 양식에 써야할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고, 작성하여 창구 담당자에게 내면 고쳐야할 부분, 빠진 부분 다 잘 알려준다.

미리 홈텍스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작성을 해가면 시간이 줄어든다. 보안카드 신청서도 미리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서 가면 좋다.

서식은 이 주소 하단에 많이 스크롤 하면 나온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티스토리에 파일 첨부 기능이 있으면 넣어 놓을텐데.. 아무튼 아래와 같이  양식의 일부분을 조금 보면 윗 부분만 봐도 쓰다보면 궁금한게 막 생긴다.

필요한 부분은 '상호명', '임대한 계약서', 신분증 정도이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사업장 주소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만약 임대한 건물이 하나이고 같은 건물의 여러개 호실을 임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같은 지역인데, 다른 건물의 다른 부동산을 사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건물의 여러개 물건을 계약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 주소로 묶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건물이라면 사업자등록을 다 따로 따로 내야 한다.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그리고 세무서에 하면 또 하나의 좋은 점은 국세청 보안카드를 바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카드는 은행보안카드처럼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인데, 세무소에서 만들어주고 비용은 무료이고, 이 카드가 있으면 로그인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간단하게 인증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대사업자등록까지 마무리했다.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대료를 받는 후기가 다음 글이 될 것 같다.  혹시 나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소액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보고 싶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는 부분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전에 소액으로 창고 임대계약한 1편 이야기는 여기에.

https://newtv.tistory.com/581

 

소액으로 지식산업센터 창고 임대 사업을 시작해 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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