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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홈텍스 에서 사소한 주소변경을 하는 법

by JeromeEugeneMorrow 2024. 9. 10.

개인사업자가 사소한 주소나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인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물 일부를 매도하였거나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처음엔 이걸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 변경해야만하나? 고민을 하다가 등기소에 물어봤더니 이건 등기소에서 하는게 아니라 세무소 혹은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내용이라고 알려줬다. 아 왜 사업자 등기는 등기소인데 변경은 홈텍스지? ㅎㅎ 아무튼 시키는대로 하기 위해서 홈텍스에 접속해 본다.

홈텍스에는 여기에 접속해야 한다. 물론 사업자로 로그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등록 정정신고.

 

그리고 나면 개인정보 확인하는 화면과 주소지 변경하여야 하는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정보변경하고 정보 변경하는 이유를 입력한다. 그리고 정보 변경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경우는 매도했으니 매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변경과정은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세무소에서 검토를 한다. 그리고 검토 결과가 문자로 통보된다.

그럼 실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종이를 받아도 되고, 급하면 개인이 출력을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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