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자잘한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문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럼 이때 발생한 수입이 있으면..실업급여 받을 때 어떻게 되나.. 당연히 실업급여 주는 고용센터에서는 신고하라고 첫날부터 가르쳐준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 청구하는 월 1회 그날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라는 거다. 안그러면 실업급여 사기로 처벌받고 다 뱉어내고 등등 엄청 겁을 준다.
그치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꽤 불편한 감정이 들고 양심적인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정식 취업을 한것도 아니고 잠깐 초단기로 하루 미만의 몇시간 단위일을 지속적인것도 아니고 잠깐 한건데 이걸 신고하게 되면 하루치 실업수당을 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루치'를 제한다. 단기 근로의 댓가로 얼마를 받았건 말이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최대치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6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온다. 그런데 한시간 정도 일을 해서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았다고 하면, 6만원 조금 넘는 돈을 못받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자진신고들을 안하는 것이다. 차라리 6만원보다 많이 받는 일인 경우엔 그래도 남는게 있는데 6만원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는 그걸 신고하는 바람에 6만원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생각해서 신고하기를 꺼려 하는것 같다.
하지만 사연은 어쨌건 신고를 해야 한다는게 돈을 내 주는 쪽의 입장이다.
신고는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청구하는 정해진 날 온라인 신고시 근로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체크를 하고 받은(혹은 받을) 돈과 받을 예정일자를 적는다.
돈을 미리 받았을 수도 있고 앞으로 받을 수도 있다. 약속한 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제하고 받을 수도 있고 떼어먹을 수도 있으나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약속대로 받을 거라고 가정하고 신고해야한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통 신고한 다음날이 실업급여 지급일이다. 그 때 실업급여 수급금액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하여지고 통장에 들어온다.
어찌 생각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고 그 돈을 돌려받는건데 이게 마치 나라가 주는 '급여'인것처럼 선심을 쓰고 있는게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룰은 이렇게 만들어져있다. 내가 재직중에 냈던 돈을 돌려받는것이지만 매우 까다롭고 중간에 초단기라도 일을 했으면 신고를 해야하고 그러면 내가 받을 돈에서 하루치를 빼고 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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