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 있던 창고 작은게 있어서 7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별로 이익도 안나고 그래서 그냥 분양받은 가격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없어서 사실 세액도 없는게 맞지요. 하지만 차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하는게 우리나라 세금인가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신고하라고. , 아마 매수한쪽에서 취득하고 등기나 여타 신고를 했으니 알았겠지요?
이게 보통 올해 매도하면 연말이나 내년까지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문자를 보니 양도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군요. 그래서 7월에 팔았는데 9월말까지 신고하라고 문자가 온겁니다.
신고방법은 위에 다 나와있습니다. 모두채웅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번엔 예정신고로 들어가서 했어요.
우선 개인정보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아,, 중요한것 한가지. 양도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사업자계정으로 로그인하는게 아니라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을 하면 그 다음 화면 매도한 부동산을 확인해야 해요.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원래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2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으면 과세가 매우 낮아집니다. 운 좋게 2년을 살짝 넘기고 팔았네요.
이 화면에서 취득가액을 입력하는데 거기서 원래 취득했던 가격을 입력해야 하는데 이번엔 매도한 가격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면 신고가 끝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하나 중요한 사실 양도세는 국세이고 여기에 10퍼센트를 지방세를 내야 하는것 다들 아시죠? 그래서 지방세 신고도 번거롭지만 세금을 내지도 않는데도 신고해줘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메뉴에서 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와같이 낼 돈이 없는데도 내는 것처럼 화면이 나오지요. 0원을 어떻게 낸담. ㅎㅎ
이렇게 해서 양도차액이 없는 양도세신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쉽죠? 원래는 차액이 발생하면 세금 줄일려고 부동산 소개비나 기타 등기비용 같은거 다 때려놓고 그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도세 공제는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이기도 하고요. 다들 참고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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