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5 실업급여 받는 중에 자잘한 수입이 생겼을때 자진 신고하고 나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자잘한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문 컨설팅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럼 이때 발생한 수입이 있으면..실업급여 받을 때 어떻게 되나.. 당연히 실업급여 주는 고용센터에서는 신고하라고 첫날부터 가르쳐준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 청구하는 월 1회 그날 반드시 그 내용을 신고하라는 거다. 안그러면 실업급여 사기로 처벌받고 다 뱉어내고 등등 엄청 겁을 준다. 그치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꽤 불편한 감정이 들고 양심적인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정식 취업을 한것도 아니고 잠깐 초단기로 하루 미만의 몇시간 단위일을 지속적인것도 아니고 잠깐 한건데 이걸 신고하게 되면 하루치 실업수당을 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2024. 8. 21. 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 기업 취업활동은 인정받기 어렵다 실업급여 기간 중 취업활동은 증빙을 만들어서 한달에 한번 고용센터에 내야 하는데 워크넷이나 잡코리아에는 이미 이런 메뉴들이 만들어져서 지원했던 내용을 근거로 쉽게 취업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해외 업체에 지원을 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 이것으로 취업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을까?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니 유선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단다. 아니? 해외 업체인데 전화면접을 보지 누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면접을 보고 증명서를 받아오냐고 했더니, 역시 공무원들 답게 예외는 없고 전화면접은 취업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한다. 아니 원래 서류 지원만으로도 취업활동 증명 가능한것 아닌가? 했더니 지원했다는 증명이 외국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온 채용공지와 이메일에 지원한 날짜가 나온다면.. 2019. 8. 14. 실업급여 받기 위한 취업활동증명 제출은 제출일 당일만 가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중에 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취업활동 증명서라는걸 내야 하는데 이게 좀 웃긴게 취업활동을 하고 아무때나 고용보험공단에 서류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게 아니고 고용센터가 지정해 준 날에 딱 맞춰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중에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8월 24일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 취업 활동(입사 지원)을 10일에 하였다고 해서..그 증명을 15일이나 20일에 하면 안되고, 고용센터에서 제출하라고 한 딱 그날 24일에 해야 한다는것이다. 좀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이런 저런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알아둘 사항은 정리해 두었는데 이런식으로 좀 실수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어서 정리해 둔다. https://newtv.tistory.com/372 실업급여와 관련한 몇가지 궁금한 .. 2019. 8.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많이 쉬워진 듯, 다만...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을 때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잘 몰랐는데 막상 실업급여를 받게 되니 신청은 상대적으로 많이 쉬워진듯. 1. 일단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고용공단에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회사쪽에서 신고해주기로 약속하고는 담당자가 까먹거나 나쁜 회사여서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보통 퇴사전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언제쯤 처리가 되는지 물어보고 나오는게 좋다. 2.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해놨다. 그리고 이게 맞다. 근데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건 회사가 하고 개인은 사실 워크넷에 먼저 신청하는거다. 온라인교육받고 다시 고용센터 가서 수급조건 확인받고. 언제 와라 하면 그때 또 오프라인 교육 받고 재취업카드 받게 된다. 생각보다.. 2019. 7. 25.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