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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7

실업급여 받기 위한 취업활동증명 제출은 제출일 당일만 가능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중에 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취업활동 증명서라는걸 내야 하는데 이게 좀 웃긴게 취업활동을 하고 아무때나 고용보험공단에 서류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게 아니고 고용센터가 지정해 준 날에 딱 맞춰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중에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8월 24일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 취업 활동(입사 지원)을 10일에 하였다고 해서..그 증명을 15일이나 20일에 하면 안되고, 고용센터에서 제출하라고 한 딱 그날 24일에 해야 한다는것이다. 좀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이런 저런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알아둘 사항은 정리해 두었는데 이런식으로 좀 실수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어서 정리해 둔다. https://newtv.tistory.com/372 실업급여와 관련한 몇가지 궁금한 .. 2019. 8.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많이 쉬워진 듯, 다만...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을 때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잘 몰랐는데 막상 실업급여를 받게 되니 신청은 상대적으로 많이 쉬워진듯. 1. 일단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고용공단에 신고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회사쪽에서 신고해주기로 약속하고는 담당자가 까먹거나 나쁜 회사여서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보통 퇴사전에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언제쯤 처리가 되는지 물어보고 나오는게 좋다. 2.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해놨다. 그리고 이게 맞다. 근데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건 회사가 하고 개인은 사실 워크넷에 먼저 신청하는거다. 온라인교육받고 다시 고용센터 가서 수급조건 확인받고. 언제 와라 하면 그때 또 오프라인 교육 받고 재취업카드 받게 된다. 생각보다.. 2019. 7. 25.
실업급여와 관련한 몇가지 궁금한 점 해결 1.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을 했다가 재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지급은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나오는것이라, 실업급여를 받기 직전 회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일정기간 지급을 받다가 취업이 되었는데 다시 실업을 하게 되었다. 이때는 일시적인 취업기간은 일단 소득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소득이 된것이고, 재취업기간을 제하고도 얼마전까지 받았던 실업급여의 남아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실업급여 후반부에 재취업을 했거나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기에 재취업을 하고 바로 실직을 다시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엔 불가능하다. 2. 실업급여 중 소득활동은 아예 불가능한가? 지속적인 소득활..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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