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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금융 정보

충격, IRP에 들어간 퇴직금 그 자체는 연말정산 혜택 무관

by JeromeEugeneMorrow 2023. 2. 2.

잘 알려진대로 IRP 에 집어 넣은 돈은 연금저축 포함 700만원 (연금저축 400, IRP 300) 까지 2022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900만원 으로 올라가서 연금저축 600 + 300만원 조합으로 2024년 연초에 하는 2023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충격.. IRP에 들어간 돈의 출처가 일반적인 퇴직금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혜택 300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충격이다. 진짜. 사악하다. 보통 IRP에 스스로 돈을 넣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연금저축에 넣으면 몰라도). 퇴사를 하거나 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어쩔쑤 없이 IRP에 일시적으로라도 넣게 되는경우가 많은데. 이 걸 넣어봤자 이 돈은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다는걸 이제서야 알게 됐다. 스스로 쌩돈을 300만원 매년 '추가로' IRP에 넣어야 그것만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인정 받는다.. 하.. 국세청 진짜 맘에 안든다...1년 중 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아서.. IRP 에 넣어놓고 아 연말정산 공제 실적에 도움이 되겠군 하고 있다가. 와 근데 이걸 왜 이제 알았지. ㅠㅠ 정작 IRP에 넣을 때 증권사건 은행이건 꼭 알아서 먼저 알려줘야 하는것 아닌가? 이 금액은 연말 정산 못 받는거 아시죠? 라고 해줬어야지...
자 아래 화면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인데.. 퇴직금을 미래에셋 IRP에 넣었으나 아무짝에 소용없다...쌩돈 3천원 계좌개설하느라 만들어놓은건만 인정.. 다행히 한국투자에 300을 연초에 넣었던 게 있어서 그래도 전체 700만원 공제는 받았다. (우측 설명 참고)..

자 그렇다고 이게 빡친다고 55세에 가까운 분들이 퇴직금 받은거 현금으로 찾는다고 생각하면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가 이만저만한게 아니니..... 55세에 자신이 가깝다고 생각한 퇴직금 받는 분들은 현금으로 찾아서 IRP에 다시 넣는 걸 하지말고 그냥 생돈 300을 넣는 게 이익이실 것이다.
국세청 진짜 치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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