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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금융 정보

이직, 전직, 구직 중간에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by JeromeEugeneMorrow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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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까지 일을 하고 9월 14일에 새로운 곳에 출근을 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새로운 회사가 9월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신고했으니 문제가 없을까? 안타깝게도 9월은 지역가입자가 되어 스스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1일 기준으로 재직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 결국 구직활동 중이거나 재취업일자가 1일이 아니면 ...적잖은 돈을 지역 건강보험 가입으로 전환되어 내게 된다.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연체하면 연쳬료는 일단위로 할증계산된다.  

그러니까 퇴사를 하려면 1일 이후에 퇴사하고 입사를 하려면 1일 이전에 퇴사해야 하는 건가..  아무튼 입사일이 중요하다. 중간에 입사하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는 꼬박 자기가 스스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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