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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한정상속을 신청해 보았다.

by JeromeEugeneMorrow 2022. 10. 25.

아버지가 한달 전에  돌아가셨다. 향년 85세.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아버지를 보낸 자식의 생각일 뿐이고 아버지께서는 더 하고 싶은 일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아버지는 남겨주신 것이 부채 뿐이었다. 일부 예금 잔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말씀처럼 장례 치루고 하면서 다 썼다.

요새는 장례 후 행정 절차가 많이 제도화되고 개선되었다고 한다. 사망신고, 그리고 재산조회해서 한정상속까지 하는 과정이 어쨌거나 자식이라면 한번은 겪어야 하는 일인데, 겪지 않고는 모를 일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블로그로 남겨본다.

일단 사망신고는  주민센터보다는 구청에 가서 하는게 모든게 다 된다.  병원에서 떼어준 사망확인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야 한다. 물론 신고자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아마 화장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니까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경기도의 경우라면 화장증명서도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화장비용을 지역에 따라 70% 환급해주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부의 화장 장려 정책에 따른 것 같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나면,  그 후로부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해 각종 증명서를 떼면 이제 '사망'임이 표시된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재산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앞서 잠깐 이야기한 상속 원스탑 서비스라는 걸로 각종 예금, 보험,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의 재산이나 부채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좀 불편함점이 많다. 결국은 일일이 조회를 해야하고, 조회 결과가 기관 별로 다 통보 시기가 달라서 여러 날에 걸쳐 결과를 알려준다. 무엇보다 안좋은 점은 핸드폰, 인터넷,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사 미납내역이나 경찰서 범칙금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주차위반, 과태료 등등).

사망신고를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남아있는 재산이나 부채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일차적이다. 상속 재산이 많다면 물론 변호사도 쓰고 법무사도 쓰고 해서 가족끼리 이를 나누겠지만, 상속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한다. 상속은 그냥 포기하면 다음 상속자에게 재산이나 부채의상속이 넘어가므로 보통 같은 상속 순위에 있는 가족들은 한정 상속 신청을 한번에 하는 게 좋다. 그럼 그 상속 순위 선에서 모든 상속 과정이 중단된다.

이 한정 상속은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아버지가 경기도 부천에서 돌아가셔서 부천지원에 가서 신고를 했다. 첨부할 서류는 좀 많다. 그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정상속을 하는건 불가능한데, 두 가지 이유이다. 우선 사망신고를 해서 돌아가신 분의 각종  관공서 서류에 '사망'이라고 표시되는데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내용을 확인하는데 1~2주가 걸리고 이 내용을 한정상속 신청할 때 적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회사에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1주일 정도 휴가가 나오는데 이 기간에 다 상속 처리까지 마치긴 어렵다. 

다시 한정상속 이야기로 돌아가서 법원에 가서 신청 양식을 써야 한다. 돈을 들여 법무사에게 부탁할까 하다가, 그냥 직접하기로 했다. 아 사실 법원에 가기전에  검색을 하거나, 전화로 한정상속 필요서류를 좀 검색하고 떼어 가는것이 좋다. 그렇게 번거롭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즘은 법원에 가면 친절하게 알려준다. (여담인데 우리나라에서 국세청 빼고 대부분의 관공서는 많이 친절해진 것 같다. 세무서만 여전히 뻣뻣하고 복잡하다). 아무튼 신청양식을 써야 하는데 여기에 상속인들의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따라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첨부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이 알고 있는 재산 내역과 부채 내역을 기록해야 하는데 앞서 사망신고를 하고 나서 일주일정도 통보받은 재산, 부채 내역을 적어 내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상속양식, 그리고 직계 상속자들의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상속자들의 주민등록초본이 각각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분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다 따로 떼야 한다. 그리고 이번엔 돌아가신 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돌아가신분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라는게 있는걸 모르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다), 사망하신 분과 상속인들이 모두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사망하신 분의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속재산 내역과 부채 내역이 조회된 증빙을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든 서류 구성이 끝난다.

또 한번 정리하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것이고, 법원에 가서  신청서류, 상속(재산, 부채)내용을 적어내고, 근거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비용은 상속인 한명당 인지세와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1만원이 조금 넘는다. 아 물론 여러가지 첨부서류를 준비하는데 비용은 건당 1천원 정도 들어간다.. 법원 송달료라는건 결과를 통보해주기 위한 송달료이다. 

아 한가지 빼먹은 것이 있는데 경찰서를 가야 한다. 파출소 말고 경찰서!! 돌아가신 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확인이 되면 이 내역을 발부받아, 부채 내용에 첨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한정상속이 마무리된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치뤄야 하는 일이지만, 이 일을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끔 그리워할 일만 남고 열심히 살 일만 남는 셈이다.

추가 --

며칠전에 한정상속신청건에 대해 수리되었다고 재판결과가 통보되었다. 한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재판 결과를 신문에 광고해야한다. 검색창에 한정상속승인 신문광고라고 검색하면 대행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온다. 그 중에 저렴한 곳을 찾아서 재판결과 나온 종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돈을 보내면 해결이 된다. 내 경우에는 9만원에 처리했다. 한정상속신청자가 여러명이어도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하는거라 한명이 광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며칠 후에 일간신문(전국)에 재판결과가 광고로 작게 실린다. 그러면 모든 한정상속 절차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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