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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생각이 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한 취업활동증명 제출은 제출일 당일만 가능

by JeromeEugeneMorrow 2019. 8. 4.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중에 취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하는 취업활동 증명서라는걸 내야 하는데 이게 좀 웃긴게 취업활동을 하고 아무때나 고용보험공단에 서류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는게 아니고 고용센터가 지정해 준 날에 딱 맞춰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8월 중에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8월 24일에 제출을 해야 한다면 취업 활동(입사 지원)을 10일에 하였다고 해서..그 증명을 15일이나 20일에 하면 안되고, 고용센터에서 제출하라고 한 딱 그날 24일에 해야 한다는것이다. 좀 이상하다.

지난번에도 이런 저런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알아둘 사항은 정리해 두었는데 이런식으로 좀 실수할 수 있는 구석들이 있어서 정리해 둔다.

https://newtv.tistory.com/372

 

실업급여와 관련한 몇가지 궁금한 점 해결

1.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을 했다가 재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지급은 일정기간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나오는것이라, 실업급여를 받기 직전 회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된..

newtv.tistory.com

아, 취업활동을 못한 사람은 제출일 당일에 10시에 고용센터에 가서 한시간 교육을 들으면 취업 활동한것으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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